‘청구서 송부 지연’ 헌재,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리 결국 퇴임 이후로 세계일보 원문 입력 2021.02.24 23:00 최종수정 2021.02.25 00:03 댓글 1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