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이규원 검사 신병확보 고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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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으로 출석 요청을 했다.
아울러 핵심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를 고심 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원래 참고인이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이 누구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정식 출석 요청에 대해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 출석 조사는 무산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차 공익신고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와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이던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참고인 조사했으며, 이보다 앞서서는 문찬석 전 검사장(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중단 외압' 의혹과 관련해 남은 조사 대상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 지검장 한 사람뿐인 셈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를 검토 중이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조치의 위법성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도 가짜 내사 번호와 이미 무혐의 처리된 사건 번호를 사용해 출금 요청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은 이들의 소환조사를 여러 차례 해왔다. 신병 확보가 될 경우 윗선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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