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치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작년 11월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MBN에 6개월 전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분을 6개월간 유예한 바 있다.
방통위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항고 여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법원의 결정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정당, 부당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날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라며 "방통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6개월 취소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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