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2021.1.26/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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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영문 증언집을 제작했으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생활 보호 및 저작권 침해 등 이유에서다. 여가부는 법률적 문제를 검토해 조만간 이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여가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여가부 산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와 용역 계약을 맺고 국문 증언집 개정판을 영문 책자로 만들었다. 연구소는 영문번역 작업을 마치고 여가부에 영문 증언집 책자를 넘겼으나 증언집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11년 발간된 국문증언집 개정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는 현재 전국 국공립 도서관에서 볼 수 있고 시중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증언팀은 책 저작권을 여가부로부터 넘겨받고 일본어판 증언집까지 출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2년 넘게 영문 증언집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위안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저작권 침해·분쟁 등을 들었다.
국문 증언집의 저작권은 정대협과 서울대에 있어 출판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문 증언집의 경우 여가부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 현행법상 개인 사생활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여가부는 법률전문가 자문을 거쳐 저작권 침해 등 문제를 해소해 조만간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 번역물에 대한 '출간' 관련 이용 신청이 있어 이용 승인과 관련해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저작물 이용권리 승인범위, 이용 기간 적정성, 해외 출간 시 출판사와의 권리 분쟁 문제 등 관련 법률적 사항에 대해 이용 신청자와 수시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한국문화정보원에 전문 자문 및 컨설팅을 의뢰한 상태"라며 "향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조만간 이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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