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온라인 사업자-크리에이터 부당계약 없앤다…가이드라인 마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달 25일 시행…소규모 지역 대상 공동체라디오방송사 신규 허가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3월 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방통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동영상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또는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 강요, 사전 고지 없는 콘텐츠 삭제 등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분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자문위원 등과 연구반을 구성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동영상 콘텐츠 유통 과정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적 기능은 최대한 활성화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크리에이터 및 이용자 피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 계약 체결을 문서화하고 중요 사항 변경 시 미리 고지하며, 부당한 계약 강요를 금지하는 '계약의 공정성 강화' ▲ 콘텐츠 중단·변경·삭제 시 사전 고지하고, 콘텐츠 추천 시 차별을 금지하는 '콘텐츠 유통의 투명성 확보' ▲ 미성년 크리에이터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 강요 및 대금 지급 지연을 금지하는 '미성년 크리에이터 보호' ▲ 부당·허위·과장 광고 금지,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권리를 보장하고,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이용자 보호' 등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및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인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자 신규 허가를 위한 정책 방안을 의결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광역 단위 방송에서 잘 다루지 않는 소규모 공동체 현안과 소식을 소재로 주민이 직접 방송을 제작하는 지역 밀착형 미디어로, 2005년 최초 시범 방송 후 전국에 7개 방송사가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는 제도 도입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면 공동체라디오방송이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방송 접근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3월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상반기 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jo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