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에 허위 서류 작성 등 요구한 경우 78% 배상
우리·기업은행, 손실확정 전 우선 피해배상하기로
관련 수사·재판에 따라 100% 배상 가능성 열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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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실액의 최대 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24일, 분조위가 전날 개최한 회의에서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배상비율이 정해진 피해자는 3명이다.
피해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78% 배상이 결정된 투자자는 원금보장을 원하는 82세 고령자였지만 판매처는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 없이 서명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해당 투자자가 서류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나빠 판매자의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설명한 내용에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68% 배상이 결정된 피해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안전한 상품투자를 원했지만 판매자가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해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했다.
이 법인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는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파생상품 투자경험 3년 이상' 등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었고, 배부된 투자자료는 투자위험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직원교육용 자료였다.
마지막으로 65% 배상이 결정된 피해자는 정기예금 가입을 원했던 60대 은퇴자로 투자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판매자는 정보확인서에 'ELS, 주식, 주식형펀드 등에 투자경험 있음', '파생상품 투자경험 1년~3년 미만' 등으로 허위로 기재한 뒤 고위험 상품에 가입시켰다.
이번에 조정대상이 된 판매처는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피해액을 배상하고 사후에 이를 정산하는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다.
우리은행은 '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 기업은행은 '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 등을 판매했으며 미상환액은 각각 2703억원과 286억원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55%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이 가감조정된다. 기업은행도 마찬가지 사유로 기준 배상비율이 50%다.
이에따라 이번에 분쟁조정 대상이 된 3명 피해 사례자 외에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접수한 나머지 피해자의 경우 각각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배상비율(개인 40~80%, 법인 30~80%)을 두 은행과 자율 조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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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해 7월, 판매시점에서 이미 투자금 상당액의 손실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해당한다며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현재까지 파악된 환매중단 라임펀드 규모는 1조 667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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