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기본배상배율 우리 55%·기업 50% 책정
노년층 등 투자자 성향 따라 가감..3명 투자자에 65~78% 책정
권고 수락 시 조정 성립..우리은행 "이사회 열고 수용여부 결정"
분조위 수용시 제재심 감경 가능성 커..'수용 가능성 높다'
우리·기업銀, 라임펀드 투자손실 65~78% 배상 권고
24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펀드판매사들이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3명의 고객으로부터 고액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이 같은 기본배상배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부의된 3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서 “적합성 원칙 및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사례와 동일한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을 고려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각각 25%, 20%의 손해배상을 가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3건의 사안에서 은행들은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에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을 뿐더러 주요 투자자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채 안전성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55%와 50%의 기본배상비율을 바탕으로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들의 성향 등을 가감조정해 최종배상비율을 산정하게 된다. 고령투자자에게 라임펀드를 팔았다면 최종배상비율은 오르게 되고, 법인투자자나 투자경험이 풍부한 이들에게 라임펀드를 판매했다면 배상비율은 소폭 줄어들게 되는 식이다.
이에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했던 80대 투자자에겐 78%를, 투자자는 안전한 소기업에 투자하려 했지만 창구에서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한 경우에는 68%의 비율을 각각 배상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기업은행도 투자경험이 없는, 정기예금 추천을 요청한 60대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상황이 인정돼 65%를 배상하라는 책정을 받았다.
제재심 앞두고 분조위 배상비율 결정…‘수용 가능성 크다’
이번 분조위의 책정에 대해 신청인과 은행이 20일 안에 모두 수락을 한다면 금융위 설치법에 근거해 조정이 성립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제재심을 앞둔 상황인 만큼, 은행권이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25일 제재심을 앞둔 우리은행의 경우, 분조위 안을 받아들여 손실 미확정 펀드까지 분쟁조정이 마무리된다면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피해구제가 모두 완료되는 상황이 된다. 우리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권고를 받아들일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각각 사전 통보 한 상태다. 분쟁조정을 총괄하는 금감원 소보처는 25일 열리는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 해당 기관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년 5월에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시 참작 사유로 추가한 바 있다.
실제 분쟁조정에 응한 KB증권은 기본배상비율이 60%로 정해진 후 이를 수용했고, 박정림 대표의 징계 수위는 사전 통보를 받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낮아지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을 바탕으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1590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규모는 각각 2703억원(1348계좌), 286억원(242계좌) 가량이다.
원칙적으로는 손실이 확정이 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라임펀드는 손실 확정까지 적어도 4~5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이 판매사의 동의 하에 손실 추정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환매연기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만 한다면, 사후정산방식으로 빠르게 분쟁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로고[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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