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포함
방통위 설치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포함하는 이른바 ‘정연주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24일, 방심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다. 방심위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방심위는 지상파, 종편, 유튜브 등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막강 심의 권한을 가진다. 권한에 비해 위원장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정연주 전 KBS사장은 언론보도 등에서 심의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대출 의원은 정 전 사장은 이념 편향 문제와 자녀 국적 등 많은 논란이 있는 인물인데, 심의위원장으로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도덕적 문제는 없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위원장은 공룡 권한에 비해 자질과 도덕성 검증 절차는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리”라면서 “정 전 사장 또는 그 외 인물이라 할지라도 업무능력과 도덕성 검증 후 임명 하는게 순리”라고 부연했다.
현행법에 따라 방심위는 9인으로 구성한다. 이중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 3인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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