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빅테크 고객 거래정보, 금결원에 집결..소비자 보호와 무관"
국채시장 불안하면 `매입 등` 시장 안정조치 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중앙은행 고유권한을 감독당국이 컨트럴하려 해”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가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이를 메워주고 지급결제의 완결을 중앙은행이 하는데 금융위가 금결원을 관할하면 당연히 충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A은행과 B은행 고객들이 많게는 하루 수백만 건의 거래를 하고 두 은행은 최종적으로 서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그 다음 날 오전 11시 한은 금융망을 통해 결제한다. 이때 금결원은 두 은행에 얼마를 줘야 하는지 계산해 알려주는데 이를 청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한은이 하는 ‘지급결제’ 중간 단계에는 ‘청산’이 포함될 수 밖에 없고 이를 이유로, 한은이 금결원을 관할해왔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빅테크 업체가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자사 고객간 계좌를 상계처리하는 것도 ‘청산’으로 보고 이것을 금결원에 의무적으로 맡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결원은 지금까지 금융회사간 외부 청산만 처리했는데 같은 페이를 쓰는 빅테크 고객간 거래를 상계 처리하는 새로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총재는 “금결원 결제시스템에 빅테크 내부거래를 포함하면 이질적인 업무로 인해 지급결제의 생명인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급결제를 누구 가져가느냐, 금결원을 누가 관리하느냐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선 “곤혹스럽다”면서도 “번지수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정하고 지급 불이행이 생기면 유동성을 정해 종합 관리하는데 전금법 개정안에는 이런 것들을 금융위가 가져가게 돼 있다.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을 감독당국이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금융위 주장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금결원이 고객 거래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 없다”며 “얼마든지 다른 수단으로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빅테크 업체에 예치된 선불충전금을 외부에 위탁하도록 돼 있고 감독권도 발동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금융위가 금결원을 관할권에 두려는 취지이지, 소비자 보호 목적은 아니란 게 한은의 주장이다.
“비트코인, 왜 이렇게 비싼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총재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햇다. 그는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이상 급등”이라며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지 이해하기 어렵다. 가상자산은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추진하는 디지털 화폐(CBDC)가 발행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디지털 법정 화폐에 대해 연내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가상자산 가치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경우 이를 매입하는 시장 안정조치를 하겠지만 직접 매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총재는 “올해는 이전과 달리 국채 발행 물량이 확대될 것”이라며 “시장 안정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연간 2조원대 국고채를 매입하다 작년엔 사상최대인 11조원 규모로 확대한바 있다. 반면 국채를 한은이 직접 사들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직접 매입은) 정부부채 화폐화 논란을 일으켜 재정건전성, 신뢰 훼손,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반대 입장 분명히 했다.
한편 한국은행법에 한은 설립 목적 조항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선 “4명의 전문가를 위촉, 고용안정을 한은의 책무로 넣는 것이 좋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공개할 것”이라며 “통화정책과 고용의 관계가 크지 않다는 우려도 있고 고용안정과 금융안정도 상충되기 십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