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우리와 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규모는 각각 2700억원, 280억원 규모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일정비율을 우선 배상하면 손실액 확정후 추가 상환액에 대해선 기본배상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동안 분쟁조정은 손실이 확정돼야 진행했다.
라임펀드의 경우 2025년은 돼야 손실을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손실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일단 추정손실액으로 분쟁조정을 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데 동의한 판매사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KB증권의 경우 기본배상비율이 60%로 결정됐고, 투자자별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40~80%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금융권은 은행 고객의 보수적 투자성향을 고려하면 증권보다는 높은 배상비율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분조위는 은행권의 재재심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25일 우리와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을 연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각각 사전 통보 한 상태다. 분쟁조정을 총괄하는 금감원 소보처는 라임 사태와 관련 25일 열리는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해당 기관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년 5월에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시 참작 사유로 추가했다.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배상에 나서도록 제도적인 유인책이다.
은행권에서는 재제심을 앞둔 상황에서 분조위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분조위 안을 받아들여 손실 미확정 펀드까지 분쟁조정이 마무리된다면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피해구제가 모두 완료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펀드 제재심에서 두 판매사의 피해구제 노력을 평가해 실질적인 소비자보호조처가 이뤄졌다면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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