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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복지부 "의료계 코로나 백신 접종 파업 없도록 최대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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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총파업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우려 파악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백신 접종에 대해 협력할 것

교통사고 등 고의성 없으면 실형 없어…오해 풀려 노력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보이콧을 선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의료계가 파업 등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가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거나 파업에 돌입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소통하는 한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 때문에 총파업을 할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코로나 방역이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발생해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관은 “현재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 면허 관리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의료계 우려는 잘 알고 있으며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소통해 의료계가 오해하거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가 참여를 거부하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왼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회장


이 정책관은 또 “21일 열린 의정공동위원회에서는 의료계와 서로 협력해서 백신 접종에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논의를 했으며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 등 얘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 정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정부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일부 의료계에서 제기되는 교통사고 등으로 금고형을 받았을 경우 의사면허를 억울하게 박탈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서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교통사고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가 아닌 상황이라면 벌금형이 대부분이며 의도적이거나 악질적일 때만 실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이를테면 무면허 2번을 적발 당했는데 또 무면허 사고를 내서 달아난 후 친구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 경우 징역 10월을 받은 케이스가 있고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등은 실형을 받지 않는다”고 예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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