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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내년부터 비트코인 수익 250만 원 넘으면 20% 세금으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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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세금 선택 가능

이투데이

비트코인 최근 1년간 가격 추이. 20일(현지시간) 고점 5만7492달러. 출처 코인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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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 원이 넘는 수익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다.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내는 세금 정보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으로 부동산 등 일반적인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와 형평을 맞췄다.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을 벌면 250만 원을 뺀 나머지 750만 원의 20%인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금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에 매겨진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차례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가령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100만 원·150만 원·200만 원에 분할 매수한 뒤 1개를 500만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이때 자산 취득 금액은 가장 먼저 취득한 금액인 100만 원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수입 금액 500만 원에서 자산 취득금액 100만 원을 뺀 400만 원(거래 수수료 제외)의 순익을 본 것으로 간주하며, 여기에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150만 원의 수익에 세금을 내게 된다. 그다음 또 자산을 팔면 이번엔 150만 원을 취득 금액으로 간주한다.

또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의제 취득금액을 도입해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가령 한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금액이 5000만 원, 올해 말 시가가 1억 원이라면 1억 원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주고 해당 자산 시가가 올해 말 기준으로 3000만 원이라면 실제 취득금액인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 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 통산을 적용한다.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이 매겨진다. 과세 대상 자산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하루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이투데이/세종=곽도흔 기자(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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