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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약관을 개선한다.
그간 이통 3사는 요금제 자동변경을 각 사업자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했다. 이용 약관상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어서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요금제는 고지 방법을 문자메시지(SMS)와 요금청구서 외에 이메일로 확대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요금제 전환 전과 당일, 전환 후 최소 3회 이상 고지하도록 이용약관에 의무 조항을 반영한다.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에게도 함께 고지해야 한다.
손쉬운 요금제 설정을 위해 요금제 전환에 필요한 링크(URL)가 문자메시지(SMS)로 제공되도록 이통사와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
군인요금제도 최초 가입 단계에서 동의한 요금제로 자동전환된다는 고지 의무가 이용약관에 신규 반영된다.
약정기간이 만료되면서 약정할인제도가 종료되고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고지 방식은 확대한다.
문자메시지(SMS)와 요금청구서뿐 아니라 이메일로 추가 확대해 이용자가 선택을 넓힌다. 약정기간 만료 전·당일·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에게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방통위는 KT와 협의해 지난해 9월부터 기존방식(재약정 URL발송)을 개선, 별도의 가입 없이도 PASS 앱 또는 휴대폰 인증만으로 재약정이 가능한 '간편가입 절차'를 개발했다. 변경되는 이용약관은 이통3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인만큼 반복되는 민원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작은 불편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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