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단기 열리지 않는다며 70대 경비원 폭행…징역 1년
아파트 경비원 (PG) |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기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A(36·여)씨는 지난해 5월 차량을 몰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다가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화가 또 치밀어 올랐다.
매달 주차비를 제때 내는데도 주차장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오피스텔 1층 경비실에 찾아간 A씨는 다짜고짜 휴대전화 모서리로 경비원 B(74·남)씨의 이마를 내리찍었다.
화가 풀리지 않은 그는 옆에 있던 소화기로 B씨의 어깨와 엉덩이 등을 5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한 달 뒤 주차요금을 내러 경비실에 찾아갔다가 B씨와 또 마주쳤다.
사과를 받지 못해 앙금을 풀지 못한 B씨가 "나를 때려서 피해준 사람이구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냐"고 A씨에게 따졌다.
분을 참지 못한 A씨는 "경비원 X 자식아. 또 맞아 볼래"라며 B씨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A씨는 지난해 6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한 달 뒤 폭행 혐의로 또 기소됐다.
그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지난달 결심 공판 때 최후진술을 하면서는 다시 B씨 탓을 하며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B씨로부터 휴대전화로 위협을 당해 범행했다"며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선고 공판 전 A씨가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는 '평소에도 (경비원이) 일을 대충대충 한다. 또 욱하는 경비(원) 좀 보세요' 등 B씨를 비난하는 내용도 있었다.
A씨는 과거에도 스테이플러를 다른 사람 얼굴에 던지거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치료비마저 제대로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해 A씨로부터 250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써줬지만 제대로 된 사과는 끝내 받지 못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배예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법원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배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화풀이하며 이른바 '갑질' 행태를 보였음도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양형 요소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에 의미가 있다"며 "처벌불원 의사가 법원에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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