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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전성시대, 거래소 서버는 여전히 불안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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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편집자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중이다. 2017~2018년의 열풍이 재현될 조짐이 보인다. 기관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 들면서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 반면 실체 없는 거품이라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MT리포트]비트코인 2017 vs 2021

머니투데이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첫 5만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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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 기록을 쓰며 가상자산(암호화폐) 르네상스가 다시 도래했다. 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시스템은 불안정하다. 폭주하는 접속자를 감당하기 버겁다. 입출금과 주문 등 핵심 서비스 중단·지연이 잦다. 거래소에 자산을 맡겨둔 고객들은 마음을 졸일 수 밖에 없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15일 오후 30여분간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서버를 점검했다. 지난 18일 오전에도 약 1시간 동안 같은 문제로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급격히 늘어난 접속자 탓이다.

2017년 10월 출범한 업비트는 회원수 30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다. 평균 모바일 주간활성사용자수(WAU)는 약 90만명으로 국내 거래소 중 1위다. 업계에선 업비트가 다른 거래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서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버가 터진다’(접속 오류)는 표현이 업비트에는 적용되지 않아 왔다. 하지만 비트코인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업비트도 별 수 없었다.

업비트와 함께 국내 2대 거래소로 꼽히는 빗썸도 최근 ‘서버 다운’을 겪었다. 빗썸은 지난 1일 오후 9시쯤부터 약 두시간동안 사이트 접속이 아예 막혔다. 당시 가상자산 리플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일시적으로 고객들이 몰리면서다.

다른 거래소 코빗도 지난달 ‘서버 다운’을 겪었다. 코빗은 지난달 11일 “현재 사용자 접속이 일시적으로 급증해 코빗 웹사이트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APP(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니 APP을 통한 거래소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사이트 접속이 아예 막히지 않더라도 서버불안 문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고질병이다. 일시적으로 주문이 몰릴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특성상 매매 ‘타이밍’을 놓쳐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가상자산은 24시간 거래되고 상한가나 하한가 제한이 없다.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거래량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그만큼 서버 처리 능력이 중요하다. 거래소들은 서버를 증설하고 최소주문 금액을 높였지만 아직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기술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불가피하게 나올 수 밖에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입출금 중단 사태가 일어났다면 큰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거래소 문제 때문이라도 가상자산이 주요 투자처로 자리잡기에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시스템에 따른 손실은 투자자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가 가상자산 투자의 ‘리스크’ 중 하나인 셈이다. 비트코인 광풍이 일던 2017년 빗썸의 전산장애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거래소 문제로 거래가 중단된 1시간30분 사이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떨어져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었다. 결과는 투자자들의 패소였다. 재판부는 “운영사가 전산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빗썸의 무죄를 인정했다.

큰 돈을 맡기려면 안정성과 신뢰도가 중요하지만 거래소 서버는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해 거래소들이 서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상자산이 확실한 투자처로 자리 잡으려면 시스템 안정화를 통한 신뢰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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