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재판서 엇갈린 희비…‘품목허가 취소’ 적법, 임원은 ‘무죄’ 세계일보 원문 입력 2021.02.19 18: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