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및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조항도 원안대로 유지됐다.
민주당 의원 136명이 공동발의한 가덕도 특별법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게 골자다.
지난 17일에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 특례조항을 없애는 방향으로 수정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원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다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와 관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 박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 후 곧바로 정부 부처가 신속히 사업에 나서도록 해 가덕도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것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시민들께 보여드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같은날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25일 법사위를 거쳐 이달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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