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열린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용화여고 성추행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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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미투(#ME TOO)’ 운동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자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마성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용화여고 교사 A씨(57)에게 이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이 사건은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지난 2018년 3월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알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졸업생들은 남자 교사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폭로하고, 해당 교사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재학생들도 학교 창문에 ‘#ME TOO’ ‘#With you’ 등의 문구를 붙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학교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ME TOO' 문구를 붙여 화제가 된 서울 용화여고. [SNS 캡처] |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져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다”라며 “A씨의 행동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고, 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고 직후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과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피해자 중 1명은 “학교 현장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곳이 되는 데에 일조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열린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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