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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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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만에 미투' 한 못 풀어…혀 절단 사건 재심청구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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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죄 입증할 명백한 증거 없어…청구인 용기·외침 헛되지 않기를"

연합뉴스

"성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인정하라"
지난해 5월 부산법원앞에서 부산여성단체들 기자회견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56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기철)는 재심청구인 최모(75)씨의 재심청구 사건과 관련 재심 이유가 없어 기각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56년 전인 1964년 5월 6일(당시 18세),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에게 저항하다 그의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최씨는 2018년 미투 운동이 한창일 때 용기를 얻어 여성의전화와 상담했고 여성단체 등의 도움으로 지난해 5월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청구인 측은 남성이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 의사가 만든 상해진단서와 감정서 등을 판단한 결과 언어능력에는 실제로 장애가 발생했다고 봤다.

또 형법상 중상해죄 구성요건인 '불구'의 개념이 반드시 신체 조직의 고유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고 '발음의 현저한 곤란을 당하는 불구'를 형법상 중상해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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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만의 미투'…성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인정 위한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의 출현 때 논하는 것이지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의 오류가 발견된 때 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논할 때 언제나 등장하고 회자됐던 '혀 절단' 사건의 바로 그 사람이 반세기가 흐른 후 이렇게 자신의 사건을 바로 잡아달라고,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달라고, 성별 간 평등의 가치를 선언해 달라고 법정에 섰다"며 "재판부 법관들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청구인의 용기와 외침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커다란 울림과 영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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