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1 (금)

"멍 자국 발각될까 봐 병원 안 가" 실토…살인죄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태어난 지 2주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부모는 아이가 숨을 안 쉬는 위급한 상황에서 멍 자국 지우는 방법을 검색하는 등 한참이 지난 뒤에야 신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급대원의 간절한 심폐소생술에도 태어난 지 2주 된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