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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 9월까지 신고하라…메뉴얼 배포해 정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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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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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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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트코인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메뉴얼을 배포했는데 규격 신고서를 포함해 10가지 구비서류 목록이 제시됐다.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겐 추가 사항으로 국내 사업장의 주소 및 연락처와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실지명의와 국적을 내놓으라고 했다.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거래소 오픈을 막고, 외국 사업자도 이제 국내에서 사업하려면 한국 대표를 선임하게 해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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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새로운 법적용을 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절차·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배포했다. 새 메뉴얼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2020년 3월 24일)돼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기화로 만들어졌다.

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2021년 9월24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사업시행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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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는 규격 신고서 이외에 △정관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설립·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대표자 및 임원의 확인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가상자산 취급 목록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사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 △그 밖에 필요 서류 등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해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사실이 있다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경과 여부(법인인 경우 대표자와 임원 포함)가 평가된다. 또 사업 법인이 직권말소된 경력이 있다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경과 여부도 확인 사항이다.

신고 절차는 5단계로 이뤄진다. 사업자가 신고서의 필수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을 구비해 FIU에 제출하면, FIU는 신고서 접수 후 금융감독원에 심사 의뢰를 한다.

금감원은 신고서류 및 신고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FIU에 통보한다. 마지막으로 FIU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 통지·공고하는 수순이다.

신고자는 대상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FIU에 사전 문의할 수 있다. 특금법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메뉴얼 상 조문은 변경될 수 있다. 신고메뉴얼도 특금법 향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확정시 다소 변경될 수 있지만 큰 영역에선 위 사안을 대체로 적용해 준수할 예정이다.

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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