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가사도우미도 노동자…4대보험 · 퇴직금 추진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가정집에서 청소나 육아를 하는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4대 보험 같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사 도우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근로기준법은 1953년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가사 도우미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70년 가까이 이어진 이 조항 탓에 40만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가사 도우미들은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 급여를 탈 수도, 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