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입장을 조금 더 들어보고자 한다"며 "ICJ 제소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ICJ 판단을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ICJ 제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는 이전까지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죄가 먼저'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ICJ 제소를 언급했기 때문에 정부가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문제는 한국이 국제여론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ICJ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 일본을 향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한국은 일본과 달리 ICJ의 강제 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일본이 ICJ에 제소하더라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 반대로 한국이 제소할 때도 적용하기 때문에 재판을 위해선 일본의 동의가 필수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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