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도시 만달레이서 시위대 3000명, 아웅산 수지 석방·민정 회복 요구
[양곤=AP/뉴시스]16일 미얀마 양곤에서 군사 쿠데타 반대 시위대가 눈을 가린 채 바닥에 누워 군정 아래서의 그들의 삶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2021.02.16.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구금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오는 17일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군부의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와 시민 불복종운동에 대한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화 진영은 쿠데타 반대 시위와 시민 불복종운동 참여를 호소하는 모양새다.
16일 가디언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1988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 당시 학생 지도자였던 민꼬나잉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미얀마 시민에게 군부의 진압 시도에도 꺾이지 말고 평화적인 시위와 시민 불복종 운동을 이어가야 한다고 단결을 호소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그는 "공무원들이 대사관과 관공서 밖에서 열리는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시위의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이번주 어떠한 도전도 견뎌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은 오는 17일 수도 네피도에서 화상회의 형태로 법원 심문에 출석할 예정이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은 지난 1일 군부 쿠데타로 구금된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변호인의 접견도 성사되지 않아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두 요인은 각각 미등록 무선 통신장치를 소지(수출입법 위반)하거나 지난해 총선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혐의(자연재해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두 혐의 모두 각각 징역 3년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다.
가디언은 16일 오전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에서 쿠데타 반대 시위가 대부분 사라졌다고 전했다. 시위의 흔적은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전단지와 반(反) 쿠데타 낙서 뿐이라고 했다.
다만 AP는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 등에서 군부 쿠데타를 비판하고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등의 석방을 요구하는 평화시위가 재개됐다고 보도했다.
불교 승려들은 유엔 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도 학생을 위주로 3000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사진을 들고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반대 시위와 시민 불복종 운동 참가자를 강경 진압하고 있다. 주요 도시에는 장갑차 등이 배치된 상태로 수도 네피도에서는 시위 참가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고 만달레이에서는 경찰이 쏜 고무총에 최소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수도 네피도에서는 시위에 참가한 학생 수십명이 체포됐다.
군부는 통제 수단도 강화하고 있다. 쿠데타 직후 5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고 법원의 영장 없이도 수색과 구금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등을 개정했다. 군부에 반하는 이들을 징역 20년형에 처할 수 근거도 마련했다. 미얀마 군부는 심야시간대 시위와 시민 불복종운동 참가자를 기습 체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 사령관은 전날 군사정부 회의에서 "폭력을 자행해 반역죄를 저지르고 국가에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군부는 별다른 통보 없이 심야시간(오전 1시~9시) 인터넷 접속도 지난 15일 이후 이틀 연속 차단했다. 군부가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유엔은 미얀마 군부에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 대변인에 따르면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는 16일 소에 윈 미얀마 육군 부사령관과 통화에서 "평화적인 집회 권리는 완전히 존중돼야 한다"며 "어떠한 형태의 과도한 대응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인터넷 차단은 핵심적인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항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