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조는 16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물류법의 시행을 앞두고 택배현장에서 부당해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한진택배와 CJ대한통운은 당장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택배현장의 교란행위, 막장행위, 갑질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9명의 택배기사가 속해있던 한진택배 김천대리점은 지난 2월 북김천, 남김천대리점으로 분할됐다. 이 과정에서 북김천대리점의 새로운 소장이 노조와의 면담을 거부하며 조합원 4명에 대해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했다.
또 김천대리점의 소장이 주요 소득원이었던 대량 집하거래처를 남김천대리점으로 분할해 자신의 조카에게 넘겼으며 이는 사실상 위장 폐업이라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
노조는 "대리점 분할은 원청의 승인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한진택배는 이전 소장의 대리점 포기와 분할, 그리고 택배노동자의 고용승계에 대해선 일절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진택배의 기획위장폐업의 근본적인 이유는 택배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이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노조 탄압"이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진택배의 사실상의 동조 하에 대리점 소장이 기획위장폐점을 단행했고 그 과정에서 택배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택배사들의 갑질과 부당해고 앞에 손 놓고 당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부당해고를 철회시킬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등 택배현장에 부당한 해고와 갑질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진택배는 "회사가 김천집배점의 기획위장폐업 및 부당해고를 방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택배 물량 증가와 김천혁신도시 확대 등을 감안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개 집배점으로 분할했고, 올해 1월 신규 집배점장을 공개 모집했다"고 반박했다.
또 "기존 택배기사 5명에 대해서도 계약체결을 위해 수차례 개별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과도한 요구조건으로 신규 집배점장과 기존 택배기사 간 현재까지 계약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사는 하도급법상 집배점장과 택배기사간 계약에 관해 직접 관여할 수 없으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고객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7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법은 택배 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인 계약을 위해 택배 종사자에게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고, 택배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위반 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mkim@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