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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 원…당선무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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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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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당선무효형은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늘(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월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여 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천만 원 등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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