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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경찰, '이용구 폭행' 묵살 수사관 특수직무유기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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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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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을 자체 진상조사 하는 경찰이 사건 담당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입건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A 경사의 입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절차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089호)은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조사 시 입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경사는 앞서 경찰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가 A 경사에게 당시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으나, 그가 "차가 멈춰 있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사건을 내사종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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