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직원 둔기로 때리고 목 졸라 기절시킨 '갑질' 택배소장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인 택배기사를 수시로 폭행하고 케이크를 사 오라며 '갑질'까지 한 택배영업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오세용 판사)은 특수상해, 상해, 강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택배영업소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9년 대전 유성구에서 고향 후배이자 부하 직원인 B씨(22)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사적 지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일을 잘 못한다"며 B씨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에 피멍이 들 정도로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무릎을 꿇게 하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 온몸을 밟거나 때렸다.

또 B씨에게 자신의 아내 생일 케이크를 사 오라고 시켰으나 일이 바빠 케이크를 사지 못하자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처박거나 수건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종이를 둘둘 말아 몇 번 친 적이 있을 뿐 둔기 등으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향 후배이자 소속 직원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고 범행 횟수나 행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후유증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평소 피해자와 낚시를 다니거나 회식을 데려가고 도시락을 주는 등 챙겨주기도 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