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서 '금감원의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무더기 제재가 과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태료를 포함한 증권사별 최고경영자와 기관 제재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임시 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권유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수십억 원씩 부과된 과태료 중 상당 부분을 감액했다. 또 다른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인 대신증권 과태료 부과의 경우 적절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혐의라서 증선위가 아니라 금융위로 미뤄졌다.
증선위는 이번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인 부당권유 문제를 심의하면서 증권사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증선위는 과태료 부과 금액을 공개하지 않은 채 금융위로 넘겼다.
증권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라임사태 감독 책임을 외면한 채 모호한 기준으로 증권사와 은행에 과도한 제재를 내려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러한 쟁점은 앞으로 증권사 최고경영자와 기관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계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