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판매 은행 25일부터 줄줄이 제재심
3개 증권사, 3월 초 금융위서 최종 결정
소비자 보호 노력 등 내세워 경감 기대
금융당국이 라임펀드의 판매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회의가 오는 25일을 시작으로 줄지어 예정돼 있다. 판매사들은 당초 예고된 제재 수위가 경감될지 여부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가 사모펀드 가입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각종 조치를 적극 취했고 금감원에서도 금융사의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을 고려하도록 제도를 정비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 결정이 각 사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경감 가능성에 관심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은행은 25일 제재심, 증권사는 3월 초 금융위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직무 정지(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둘 다 중징계로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은행권은 라임펀드 제재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인 반면 증권사는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및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오는 3월 초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앞서 금감원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 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임직원 중징계는 문책경고를 제외한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의 경우 금감원 제재심 결의 후 금융감독원장의 결재, 금융위원회 증선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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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노력한 CEO, 경감될까
현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시 사후 수습 및 손실경감 노력, 사고금액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등을 고려해 감면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2월에는 금융사 제재시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의 규정도 추가됐다.
업계에서 이번 라임펀드와 관련해 제재 경감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이제 금감원의 제재심 논의가 시작된 신한·우리은행은 사후 수습과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점을 피력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테티스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최대 51%를 우선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을 수락해 전액 배상에 나섰다.
신한은행도 손실 확정이 안 된 크레디트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해 은행권 가운데 처음으로 투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이외에도 소비자 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게 신한 측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선례에 비춰 부실 라임펀드 판매시기와 임기를 변수로 꼽기도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에서 박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사전통보)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경감했다. 임기 초 부실 라임펀드를 판매했다는 이유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감경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신한은행은 문제가 된 라임 펀드를 진 행장이 취임한 직후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금감원의 제재심 단계를 거친 증권사들은 금융위의 최종 징계 수위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에서 직무정지를 받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와 문책경고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중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향후 3~5년간 금융권에서 취업할 수 있다. 이미 연임을 확정하면 상관 없지만 재연임은 어렵게 된다. 업계에서는 앞서 금융위에서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징계를 금감원 원안대로 확정한 점을 들어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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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하나은행 제재심에 분쟁조정도 상반기 진행
사모펀드와 관련해 판매사에 대한 제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당장 라임펀드를 판매한 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올해 3월 내 열릴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뿐만 아니라 독일헤리티지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까지 묶어서 2분기 중에 제재가 논의된다.
제재심과 함께 금감원은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펀드의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최근 금감원은 판매사의 사전합의를 거쳐 선보상 후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라임펀드는 상반기 중에, 옵티머스펀드는 1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독일헤리티지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2분기 중 분쟁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투자자들이 더 관심을 갖는 것은 분쟁조정”이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당국과 업계, 투자자 간 논쟁은 제재심 때보다 더 치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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