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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법원의 허가 없이 시민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한 시민 보호법의 효력을 중단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현지 시간 13일 개인 자유와 안보를 위한 시민 보호법 5조, 7조, 8조의 효력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효력이 중단된 법 조항은 시민을 24시간 이상 구금하거나 개인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할 때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벌어졌지만, 정부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권력을 잡은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원 민 대통령 등 정부 고위 인사를 구금한 상태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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