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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설치 위해 2시간 먼저 출근했던 구청 공무원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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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몰래 카메라 이미지.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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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청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전직 9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 대전 대덕구청 9급 공무원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사이 대덕구청 1층 여자화장실 화장지 케이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20여 차례에 걸쳐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파면됐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공무원이 된 지 10개월쯤 되는 시기에 다른 직원들보다 두시간 정도 일찍 출근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다음 날 수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료들은 매일 일찍 출근하는 A씨에 대해 의심을 커녕 오히려 “부지런하고 성실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A씨는 범행 한달여 만에 한 여성이 화장실 케이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으로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A씨는 경찰에서 “외로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열린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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