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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1개 5000만원 비트코인···"꼭 다 사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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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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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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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설 연휴를 앞두고 급등해 우리돈 5000만원을 넘기며 신고가를 찍었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15억달러(약 1조7000억원) 비트코인을 사들였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 물론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는 여전하다. 지난달 22일만해도 비트코인 가격은 3200만원까지 밀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가를 갱신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관심은 지난해 말부터 부쩍 높아졌다. 금을 대체할 자산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방법을 문의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상자산 투자 방법은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거래소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이용 방법은 대개 비슷하다.

가장 먼저 할 건 마음에 드는 거래소 회원가입이다. 만 19세 이상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거래소 홈페이지나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회원가입만 하면 1단계 등급이 부여된다.

다음 단계인 2단계 레벨이 돼야 돈을 입출금 할 수 있게 된다. 2단계 등급은 더 높은 단계의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어렵지는 않다. 휴대전화 본인인증이나 이메일 인증, 비대면 신분증 인증을 하는 절차일 뿐이다.

원화 입출금을 위한 실명 가상계좌 개설도 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4대 거래소들이 시중은행과 연계가 돼 있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빗은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었다. 각각 제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당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다른 중소 거래소들은 이른바 '벌집계좌'를 사용 중이다. 거래소 법인 계좌로 고객 돈을 받아 대신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올해 3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다. 시중은행과 실명입출금계정 계약을 맺는 것이 의무가 된다. 벌집계좌는 앞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은행 계좌 연동이 끝났다면 원화를 선불충전하고 본인이 거래하길 원하는 가상자산 페이지로 가면 된다. 투자 방식은 주식과 비슷하다. 거래하려는 시각의 시세에 맞추거나 원하는 가격과 가상자산 개수를 지정한 후 '매수' 주문을 넣으면 된다. 팔려면 원하는 판매 가격을 정하고 수량을 지정한 뒤 '매도' 주문을 넣으면 된다.

우리돈 5000만원에 가까운 비트코인 1개를 다 사는 게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은 쪼개서 살 수 있다. 소수점 4자리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약 5000원에 0.0001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 구입을 생각하면 된다. 금 가격은 순도와 무게에 따라 달라지는데, 원하는 무게만 살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거래소가 아닌 블록체인 기반의 '지갑(Wallet)'에도 가상자산을 보관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도 가상자산보관업자 혹은 지갑 사업자들이 따로 있다. 거래소들이 운영을 하기도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가상자산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규제만 한다. 가상자산을 법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단지 민간사업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고가 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 몫이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250만원 초과분 2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점도 투자 전 알아야 할 사항이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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