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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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0일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변이 외교부에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정보 5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부분 공개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으로 판결한 문서들은 외교부 당국자와 정대협 대표의 면담 결과로, 일시와 장소, 면담 주제 등"이라며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변은 지난해 외교부에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 취지다.
그러나 외교부는 당시 한변이 청구한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김송이 기자(grap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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