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팀, 최근 '결재 거부' 출입국정책단장 소환 조사
2019년 최초 검찰 조사 당시 부장검사도 불러
연휴 후 이성윤·차규근 직접 조사 들어갈 듯
공수처 인선 완료 전 수사 마쳐야 이첩 가능성 줄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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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는 지난달 말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을 맡았던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A씨는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이 왔을 당시 승인 요청서에 결재를 거부한 인물이다. A씨가 출금을 승인하지 않자 윗선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단장 결재를 건너뛰고 본인이 직접 승인했다. 이에 대해 차 본부장은 직권으로 출금이 가능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결재를 거부한 이유와 당시 출금 조치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밖에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과 출금 당시 현장에 나갔던 법무부 직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현재 법무부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이어가며 출금의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조사가 차 본부장 바로 턱밑까지 이른 만큼 조만간 차 본부장과 직접 출금을 요청한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에 대한 직접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동시에 검찰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지난 2019년 최초로 김 전 차관 출국 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했을 당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검찰은 최근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부장검사도 불러 조사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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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에 제출된 2차 공익신고서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당시 긴급 출금 위법성에 대해선 수사하지 말고 종결하라는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반부패·강력부의 수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 지검장은 1차 공익신고서에서도 출금 조치 당시 사후 승인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이 외압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대검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을 진행한 만큼 다음 순서는 이 지검장으로 꼽힌다.
검찰은 설 연휴가 지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혹 사건이 지속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 지원자가 많아 면접을 2월 안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1호 사건 수사는) 4월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입장에선 이첩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공수처 수사팀 구성이 끝나기 전에 조사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수사를 조기에 마쳐도 이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지난달 27일 김 처장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가 종결돼도 이첩 을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검찰 상급 기관은 아니다”며 “불기소 처분이 나면 거기에 항소를 할 수도 있는 반면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때 상태에 맞춰 이첩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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