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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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한 기록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변호사 단체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외교부에 윤 의원과의 면담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당시 윤 의원이 합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피해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 때문이다.
외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된다.
그러자 한변은 지난해 6월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변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해 5월7일 기자회견에서 "30년간 이용만 당했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만 알고 있었다"고 폭로한 내용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 의원이 주요 내용을 외교부의 사전 설명을 듣고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국민은 윤 의원이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윤 의원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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