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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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0일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변이 외교부에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정보 5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으로 판결한 문서들은 외교부 당국자와 정대협 대표의 면담 결과로, 일시와 장소, 면담 주제 등"이라며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변은 지난해 6월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면담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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