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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단독]국회, 임성근 탄핵심판에 양홍석·이명웅·신미용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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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일 사건 접수 이어 본격 검토 돌입

대리인들 10일 사건 수임…박근혜 탄핵 심판에도 참여

의견서·입증계획 제출 수순 밟을 듯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의 본격 심리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심판을 청구한 국회 소추위원이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데일리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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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이날 양 변호사와 이명웅(21기)·신미용(31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탄핵 소추위원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송달했다. 윤 위원장이 소추관으로서 헌재에 탄핵심판을 정식 청구했고, 사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헌재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와 청구인 측에 접수통지·사실조회를 발신한 상태다. 양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받아, 1시간 전쯤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바 있다.

법조계에서 헌재가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양 변호사는 이 사건 수임에 앞서 헌재가 탄핵의 효과는 없더라도 실질적인 판단은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임 부장판사에 각하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의 재판 개입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적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와 함께 국회 소추위원을 대리하게 된 이 변호사와 신 변호사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소추위원의 대리인을 맡았고, 헌법심판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다.

대리인단은 곧 의견서 및 입증계획 등을 작성해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모두 10여 명을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인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임 부장판사의 경우 아직 대리인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형사소송을 무죄로 이끈 변호사들이 그대로 탄핵심판에서 임 부장판사를 대리할 가능성이 크다. 임 부장판사 측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 더해 탄핵심판에서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도 소명해야 해 부담이 더해졌다.

헌재는 조만간 변론을 열어 임 부장판사를 상대로 한 재판관이 신문을 하게 된다. 헌재의 결정이 임 부장판사의 퇴직 전에 나올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경우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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