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한 기록을 외교부가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해 6월 외교부를 상대로 윤 의원과의 면담기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당시 윤 의원이 합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피해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이날 재판부는 한변이 외교부에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정보 5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부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으로 판결한 문서들은 외교부 당국자와 정대협 대표의 면담 결과로, 일시와 장소, 면담 주제 등"이라며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는 당시 한변이 청구한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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