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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 전국 15개 자자체 33개 구역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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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운영 이후 연장 검토…드론실증 규제 완화

뉴스1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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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Δ포천시 Δ인천 옹진군 Δ원주시 Δ대전 서구 Δ세종시 Δ제천시 Δ아산시 Δ태안군 Δ광주북구 Δ고흥군 Δ울산 울주군 Δ창원시 Δ김천시 Δ경주시 Δ제주도 등이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다.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 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Δ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창원, 충남태안) Δ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옹진, 광주북구, 전남고흥) Δ시설물 점검(경북김천) Δ안티드론(충남아산) Δ방역(강원원주) Δ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울주, 세종시, 대전서구)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증할 계획이다.

강원 원주시는 치악산 등 등산객 등 부상 시 의료장비·의료품 등 긴급구호물품을 배송하고 열감지기를 결합해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대전 서구는 공공기관 긴급 물류배송 서비스, 언택트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등에도 활용한다.

인천 옹진군은 해풍·해무 등 열악한 기상조건에서 이작도·덕적도 등 도서지역 간 PAV(개인용 비행체) 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심 내 PAV 실용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대한 항공안전기술원과 지자체의 관리·감독과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사고 대응 협력체계 구축으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대한 안전 관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며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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