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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사건' 3차 출동 경찰관 5명 전원 중징계…정직 3개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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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골든타임' 3차 신고 관계자…정직 최고수위 '3개월'

1·2차 신고 관계자 '솜방망이' 여론 의식한듯

뉴스1

설 명절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오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를 찾은 시민들이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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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입양여아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경찰관 전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대상자는 이번 사건에서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던 3차 신고 관계자들이다. 징계위는 사안의 엄중함과 앞서 1·2차 신고 관계자 7명에 대한 경징계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이란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오전 "8일 양천서 영아학대 신고 부실처리 사건과 관련해 3차 출동 경찰관(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에 대해 징계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해서 심의했고 모두 엄중하게 조치(중징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돼 있으며, 소청 및 소송 등 법률상 보장하고 있는 향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지할 수 없음을 양지해 달라"고 부연했다.

3차 신고 출동 경찰관 5명은 전원 정직 최고수위인 정직 3개월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이가 지속적인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인 10월 사망한 건이다. 부검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으며,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부모를 지난 11월19일 기소의견으로 뒤늦게 송치했다.

경찰의 초동대처 및 부실수사 논란은 지난 1월 초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이를 조명하면서 국민적 공분과 함께 확산됐다. 양천서는 영아가 입양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는 정황의 신고를 지난해 5월과 6월, 9월 총 3번 받았음에도 아이와 부모를 분리하지 않고 보호자의 말을 받아들여 돌려보냈다.

징계위의 중징계 결정은 이번 사건에서 3차 신고가 비극을 피할 수 있었던 마지막 골든타임이란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9월 3차 신고 당시어린이집 교사가 영아의 급격한 체중 감소를 확인해 병원으로 데려갔고, 이를 의사가 신고했으나 경찰은 긴급분리제도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영아는 결국 지난 10월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를 중심으로 한 점검단을 구성해 양천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했다.

사건 처리와 관계된 경찰 12명 가운데 1·2차 신고 관계자 7명은 앞서 경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받았다. 1차 신고를 담당했던 팀장 등 2명에게는 '주의' 처분, 2차 신고사건을 담당했던 팀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아동학대치사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이 양부모 중 양모 장씨에 대해 살인죄를 추가 적용,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단계에서 양모 장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지 않았냐는 지적과 관련해 당시 검찰과 충분히 협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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