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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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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공정성을 해쳤을 뿐 아니라, 지원자들에게는 심한 박탈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김은경 전 장관은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를 내라고 지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