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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선고 당일인 오늘(9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예상 못한 판결"이라며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과 관련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항소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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