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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장애 학생 40분간 화장실에 방치"…재활 학교 교사 벌금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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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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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병변 장애가 있는 학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재활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교실에서 뇌 병변 1급 장애가 있는 학생이 울며 소리치자 화장실에 40여 분간 방치하고, 피해 학생에게 위협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뇌 병변 장애 1급인 피해자는 부당한 학대에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대처할 수 없고, 교사 A씨는 피해자를 감독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가 피해 학생을 반복적으로 학대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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