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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테슬라, 1조7000억원 규모 비트코인 매수…역대 최고가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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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1조7000억원 규모 비트코인 매수…역대 최고가 찍었다

미국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15억 달러(약 1조7000억원)어치 구매했다.

8일(현지시간) 테슬라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된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추가 다각화와 현금 수익 극대화를 위한 더 많은 융통성을 제공할 투자 정책 업데이트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향후 자산의 일부를 디지털 자산에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테슬라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 제품을 위한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용인하기 시작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SEC 공시가 나온 직후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은 이날 4만5000달러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전날 대비 15.6% 오른 수치다.

◇美 CME, 이더리움 선물 출시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가상화폐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의 선물 계약 거래를 시작한다.

CME는 9일 오전 8시(한국시간)부터 이더리움 선물 계약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다. 선물 계약 코드는 ETH이며, 거래는 CME CF 이더리움 일일 교환 지수(ETHUSD_RR)에 따라 현금 결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낙관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시장분석업체 메사리의 라이언 왓킨스 연구원은 "CME 이더리움 선물에 대한 두려움은 허무맹랑한 것"이라며 "지금은 분명 2017년 12월의 시장 상황과 매우 다르고, 기관들이 이더리움 쇼트 거래를 하고 싶어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셉 영도 "이더리움은 지난 이틀간 15% 하락했는데 CME 이더리움 선물 요인이 가격에 선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CME 비트코인 선물이 출시된 2017년과 지금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더리움은 9일 오전 개당 1722달러를 기록하며 종전 최고가를 새로 썼다.

◇가상자산거래소 DBX, 中에 법인설립 최종 인가... 글로벌 진출 시동

DBX가 중국 정부로부터 최종 법인 설립 인가증을 받아 글로벌 진출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산하 가상자산거래소 DBX는 지난해 12월 28일, 중국 정부로부터 법인 설립 가승인을 받은 데 이어 지난 5일 최종적으로 중국 법인 설립 인가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DBX가 이번에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법인 설립 인가증은 중국 내에서 외국 거래소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받은 인가증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DBX는 곧 중문과 영문 사이트를 오픈하게 될 예정이다. 이어 미국(뉴저지)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들에도 법인 설립을 통한 거래소 설치를 진행한다.

DBX는 중국 법인에 대한 최종 인가증이 발급됨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3월 중으로 해외 진출 1호 거래소 ‘따비’가 문을 열 계획이다.

김대식 DBX 마케팅담당 부사장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세계 가상화폐 투자인구 1억명 시대를 맞아 이번 중국 진출을 계기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DBX를 글로벌 명품 거래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은 "CBDC, 비트코인과는 달라…현행 특금법 손질 필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구분하기 위해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보고서는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BDC는 지급준비예치금,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 의미한다.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됨에 따라 현금과 달리 관련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 조절도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CBDC가 법정통화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만큼 법정통화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BDC는 통화를 표시하는 수단의 차이에 불과해 현금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중앙은행에 의해 발권이 독점되며 강제통용력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CBDC는 일반적인 가상자산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보고서는 "발행주체가 없거나 중앙은행의 독점적인 발권력에 근거하지 않은 통상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다만 현행 특금법이 가상자산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어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은이 발행하는 CBDC 역시 이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한은이 CBDC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BDC 발행 자체는 한은의 목적과 업무범위에 부합하지만, 현행 한은법은 지폐와 주화 등 유체물만 발행 화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체물의 형태가 아닌 CBDC의 발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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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jm10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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