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與 '가짜뉴스 처벌법' 이번주 논의…"언론사·포털에 징벌적 손해배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지난해 10월 5일 노웅래(왼쪽)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발족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에 대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8일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최고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넘쳐나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과 방지에 대한 필요성엔 모두가 동감하면서도 정작 가짜뉴스를 누가 어떻게 규정 정의할 것인지에 등에 대한 문제로 인해 관련 법안들 모두가 통과하지 못했다"며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이고 고의로 기사화해 피해를 줬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며 "포털에 대해서도 상응한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을 통해 악의적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 방지법 관련해 이번주에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이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개정안(윤영찬 의원안) 등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중앙일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7월 발의한 가짜뉴스 방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영찬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 불법 등 정보를 생산 및 유통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다.

윤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리와 자유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나의 말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받았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논의에 힘을 실었다.

그는 최근 이 법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는 "제가 법안을 발의하던 시점에 이미 다른 의원님께서 이미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언론중재법을 발의 완료한 상황이었다"며 "불필요하게 법안을 중복 발의할 이유가 없어 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만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