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인권위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 강요하면 인권침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청소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대전의 한 중학생이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교무실 청소 강요가 헌법상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직원 사용 공간 청소는 학생들의 자발적 신청과 봉사활동을 통해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 교육감에게도 교무실 청소 강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 [단독] '월성 원전 폐쇄 의혹' 공소장 전문 공개
▶ 코로나19 현황 속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