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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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 10명 중 6명은 최근 정치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기업 이익공유제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현재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3%는 이익공유제가 실시될 경우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하락, 배당 감소 등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0.8%,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비율은 5.6%였다.
특히 20대 이하와 30대에선 이익공유제가 주주 재산권 침해라는 응답이 각각 74.0%, 75.5%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체 연령대 중에선 40대에서 가장 낮은 48.6%가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공유제 실시로 실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주가 하락이나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도 47.2%를 차지했다.
기업 이익의 일부를 코로나19 피해계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의 취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이상(51.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가장 많은 80.2%가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동력 약화(26.4%) △배당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23.6%)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22.1%)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14.3%), △코로나로 인한 이익만 산정 불가(13.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동의한다는 이유로는 양극화 해소에 기여(32.9%)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 필요(30.5%), 취약계층 위기 심각(26.3%) 등이 지목됐다.
이익공유제의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응답자 절반 이상(51.6%)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익 공유제 논의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강제적 참여 요구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48.0%가 기업에 대한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고 말했다.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는 응답은 36.4%였다.
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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