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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동학개미 10명 중 6명 "이익공유제는 주주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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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국내 기업 주주인 개인 투자자의 10명 중 6명은 이익공유제는 주주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개인 주주들은 이익공유제로 기업 이익 감소와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익 공유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현재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남여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6%가 이익공유제가 실시될 경우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 주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익공유제 실시로 기업 이익이 감소해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 등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7.2%가 소송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아시아경제

이익공유제에 대한 개인 주주들 인식조사/자료=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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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익의 일부를 코로나19 피해 계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도 응답자의 과반(51.6%)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업 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동력 약화(26.4%) ▲배당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23.6%)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22.1%)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14.3%) ▲코로나19로 인한 이익만 산정 불가(13.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 피해 계층과 이익공유를 동의한 응답자(42.6%)들은 그 이유로 ▲양극화 해소에 기여(32.9%)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 필요(30.5%) ▲취약계층 위기 심각(26.3%)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기업 특혜 명확(6.1%) ▲정부 재정부담 감소(4.2%) 등을 꼽았다.


이익공유제의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51.6%)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금 조성에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41%였다. 또한 이익공유제 논의가 기업에게 강제적 참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났다. 응답자의 48%가 이익공유제는 기업에 대한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고 답했으며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는 응답은 36.4%에 그쳤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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