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회장 직무정지…대신·신한금투 기소
"펀드부실 알고도 판매했다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사 임원들에게 잇달아 중징계를 통보하고 있는 가운데 법인들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들이 판매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검사 결과 관련 사전제재 통지문을 보내면서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을 사전 통보했다. 직무정지는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 5단계 중 해임 권고에 이어 2번째로 수위가 높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 관련 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판매사들이 내부 통제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주된 제재 근거다.
금감원의 제재 발표 이후 검찰은 신한금투·대신증권에 '직원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두 법인을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이는 사모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판매사 법인이 형사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KB증권과 우리은행의 라임 관련 의혹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KB증권과 우리은행 등을 압수수색해 라임 펀드 판매·운용 자료를 확보했다. 손 회장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부정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받았다.
수사상황을 보면 우리은행과 KB증권의 라임 펀드 담당자들이 형사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은행은 판매사 중 라임 펀드 판매액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B증권은 라임 측에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을 제공했다. 이들 판매사 직원들은 라임 펀드의 부실 발생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판매를 계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각 은행의 라임 펀드 담당자들을 기소하면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법인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쳐 처벌로서 의미는 크지 않지만 형사적 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들의 손실보상 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펀드 부실을 알고도 고객들을 속이려는 의도로 판매를 계속해 수수료라는 대가를 받았다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볼 수 있다"며 "경영진이 이를 보고받거나 지시했다면 법인뿐 아니라 그 개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